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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상가 입찰 담합의혹 보도 전면부인

경북문화관광공사, 보문상가 입찰 담합의혹 보도 전면부인

기사승인 2019. 10. 2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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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문화관광공사는 21일 한 일간지가 보도한 보문단지 상가 입찰 선정에 따른 업체와 담합의혹 제기에 대해 22일 전면 부인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공사가 특정 업체와 담합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한편 공사 및 임·직원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으 로고소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최근 진행된 보문관광단지 상가 입찰 과정에 마치 공사가 개입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공사와 밀약이 오갔을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공사 및 직원의 도덕성과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지자체·공기업의 자산매각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고 있는‘온비드’ 시스템은 대부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것으로 누구도 입찰 과정에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으며 온비드 시스템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입찰 과정에서 3개 업체가 참여했다가 1개 업체만 보증금을 납입한 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이와 관련 담합 등 불법이 있었는지 대해서는 공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입찰 예정가격 책정부문에 대해서는 “법과 관련 규정대로 복수의 감정법인을 참가시켜 평균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산정하고 이를 이사회 및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주장을 앞세워 낮은 입찰가격이라는 주장은 공인감정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으며 감정가액은 2014년 106억5000만원, 2019년 137억7000만원(사무실 500평 제외)으로 일부 주장처럼 입찰 금액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됐다면 보다 많은 개인·법인이 입찰에 참가 했을 것이라며 입찰참여가 저조한 것은 최근 나빠진 경제 여건에 기여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공사의 보문 상가 민자 유치 추진은 수년간 방치돼 슬럼화된 보문 상가에 민간자본을 유치 관광객 편의 제공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상가 중앙에 위치한 건축물인 탑과 공연장은 최대한 원형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입주업체에게 권유하는 등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는 “A일보의 보문단지 상가 입찰 선정 업체와 담합 의혹 솔솔’ 제하의 기사는 허위사실로 공사 및 임직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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