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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정경심 영장심사…검찰vs변호인단 치열한 법리공방

‘구속 갈림길’ 정경심 영장심사…검찰vs변호인단 치열한 법리공방

기사승인 2019. 10. 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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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오전에는 입시비리 오후에는 사모펀드 의혹 집중적으로 다뤄
검찰 "지위 이용해 불법에 가담"…변호인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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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관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57)가 23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단은 정씨의 혐의를 놓고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씨의 영장심사는 애초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다른 사건 재판으로 오전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재판부는 점심식사와 휴식 등을 고려해 오후 1시20분께부터 휴정했다가 오후 2시10분께부터 심문을 재개했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변호한 김칠준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정씨 측 변호인단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도 10명 안팎의 검사를 심문에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주체인 반부패수사2부 소속 부부장 검사 등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담당 업무를 고려해 영장심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집중 심문했다. 검찰 측은 “피의자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헤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후에 재개된 영장심사에서는 사모펀드 비리 혐의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 공직자의 부인임에도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차명으로 거액을 투자해 불법에 가담하고 불법적으로 얻은 수익을 은닉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씨의 증거인멸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후로 관련자들과의 광범위한 접촉과 증거인멸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혐의 사실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입시문제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 2개를 11개의 범죄사실로 나눴다”며 “사모펀드 의혹에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7)의 잘못을 정씨에게 덧씌웠다. 사모펀드 실질 운영 주체 문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법원에서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씨의 건강상태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애초 정씨 측은 발급기관 등이 기재되지 않은 ‘입퇴원 증명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이후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 자료, 신경외과 진단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검증할만한 자료가 검찰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재판부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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