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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 사건 위증’ 신한은행 실무진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남산 3억 사건 위증’ 신한은행 실무진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승인 2019. 10. 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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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신한금융그룹 실무진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24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신한은행 비서실장(62)과 서모씨(62), 이모씨(58)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박씨와 서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로 증언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당시 기억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며 “증언 내용도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니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변호인 역시 “(피고인이) 증언한 사실은 있지만 기억에 반하지 않았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17대 대선 직후 신한금융 측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 측에게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 의혹이다.

박씨 등은 이 사건과 관련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이들은 약식기소돼 각 700만원~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 전 사장도 같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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