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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WTO 2차 양자협의, 19일 개최 합의

한·일 수출규제 WTO 2차 양자협의, 19일 개최 합의

기사승인 2019. 11. 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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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의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양국이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 관련 2차 양자협의를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이 밝히고 우리측 수석대표로 국장급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1일 1차 양자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채널을 통해 일시와 장소 등을 협의해 왔다.

산업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다만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측 양자협의요청서 주요 내용은 반도체 핵심소재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다. GATT 1조·11조·10조, TRIMS 2조, GATS 6조, TRIPS 3조·4조·28조를 근거로 들어 이를 일본측이 위반했다는 게 우리측 주장이다.

일본은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시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제로 변경한다고 지난 7월 공표,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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