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산 해운대구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부산 해운대구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기사승인 2019. 11. 08. 14: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세무과 2
부산 해운대구청이 지난 6일 행전안전부가 주관하는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제공=해운대구청)
부산 해운대구청장이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8일 해운대구청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체납법인에 대한 신탁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와 전국 최초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검찰 감치 신청을 통해 약 2억 원의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시·군·구 세외수입 담당 공무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10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108건 중 행정안전부 서면심사를 통과한 3개 분야(체납·징수관리 강화, 신규수입원 발굴, 세외수입 운영혁신) 20건의 우수사례가 발표 되었으며, 이 가운데 해운대구가 ‘불법 분양현수막 과태료 체납금, 이래도 안 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대상 수상의 쾌거를 거뒀다.

해운대구는 오는 12월 5일에 열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 최종 결선에 진출해 5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대통령상 수상에 도전하게 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우리 구 직원들이 체납 징수를 위해 노력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인 체납처분 기법을 발굴해 지방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