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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보해 주신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울대 국정감사 때 “영국 옥스퍼드대 갤리건 교수 논문에서 다수 문장을 베꼈다”며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 브래들리 교수의 독일어 판결문을 요약한 부분을 또 베꼈다”고 조 전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예비조사는 최대 30일간 예비조사위원회를 꾸려 진행한다. 이후 서울대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기각하거나 최대 120일간의 본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