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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전 구간 제한속도 50km/h로 하향

기사승인 2019. 12. 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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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일괄 하향…3개월 유예기간, 위반 시 과태료 최대 17만원
2020년까지 도시고속도로 제외 시내 전체 도로 제한속도 50km/h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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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안전속도5030 사업대상/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제한속도를 일괄적으로 낮춘다.

시는 서울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 구간 14곳의 자동차 운행 제한속도를 기존 50~60km/h에서 50km/h로 낮춘다고 11일 밝혔다.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연결되는 한남대로와 경인로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제한속도가 하향된다.

제한속도를 낮추는 이번 조치는 시와 서울경찰청이 2016년부터 시행 중인 ‘안전속도 5030’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간선도로의 경우 50km/h, 이면도로의 경우 30km/h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앞서 안전속도 5030에 따라 서울경찰청 주변 및 북촌지구, 세종대로 등 사대문 안의 통행속도는 50km/h로 하향됐다. 시는 2020년까지 도시고속도로를 제외한 전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달 중순까지 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 및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마치고 횡단보도 추가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3개월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하향조정된 속도를 기준으로 경찰의 과속단속이 이뤄진다. 제한속도 위반 시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과속수준 및 차종, 어린이 보호구역 여부 등을 고려해 3만원에서 최대 17만원의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시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전체 간선도로와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h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시는 서울경찰청과 함께 올해 안으로 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시·도 구간 및 자치구 관할 도로 전체 구간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황보연 시 도시교통실장은 “내년까지 시 전체 일반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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