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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국회법 따라 가능”

한국당,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국회법 따라 가능”

기사승인 2019. 12. 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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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세습논란' 규탄하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의 지역구 세습논란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
자유한국당이 1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는 12월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 안건을 제시했지만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관례적으로 30일간 여는 안건을 제시해 합의는 실패했다.

문 의장은 현 상황에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개의를 잠정 연기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를 재소집했지만 한국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하러 들어가겠다.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 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수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국회사무처 의사과에서 관련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의총 후 로텐더홀 앞에서 “국회법 제106조에 따르면 부의된 모든 안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심지어 제헌국회때부터 관행이던 인사에 관한 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요구했고 이를 허용하지 않자 ‘이런 날치기가 있느냐’고 광분했었다”며 “실제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로 결정한 예가 2건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투표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투표 방법이 무기명으로 변경될 경우 투표소 내부에서 시간을 끌며 투표를 지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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