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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피의자 전환 통보 받은 바 없다”

최강욱 “피의자 전환 통보 받은 바 없다”

기사승인 2020. 01. 22.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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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제공=청와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인턴 증명서 발급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보도에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 비서관은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이 일했던 변호사 사무실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또 최 비서관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수석의 브리핑 후 최 비서관은 현재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최 비서관이 지난해 12월 1차례, 올해 1월 초 1차례 등기우편으로 피의자 신분소환 통소서를 수령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은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형제 00 번호’가 붙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최 비서관은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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