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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기사승인 2020. 01. 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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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이 현행범을 유치장에 입감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수갑을 사용하거나 유치실 내 화장실에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수갑사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유치시설 내 화장실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해당 경찰서의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 시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담당 경찰관 C씨는 “당시 진정인이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뒷수갑(양손을 뒤로해 수갑을 채움)을 채워 보호유치실에 입감시켰다”며 “추가로 뒷수갑을 다른 수갑으로 이어 벽면 고리에 연결한 것은 보호유치실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와 진정인의 자해 우려를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이유가 신체의 강박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고 이미 뒷수갑이 채워진 상황에서 또 다시 벽면 고리에 다른 수갑으로 연결해 A씨의 거동을 제약하는 것은 인격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화장실에는 차폐시설 없이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유치인 안정과 안전을 위한 감시를 넘어서 유치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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