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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ICT) 등에 따르면 이들 두 기업은 최근 상호관세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측은 해당 조치가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에 그치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전 세계 1000여개 기업이 상호관세 환급 줄소송에 동참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행정부 권한을 확대해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불공정 무역 관행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각국에 차등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며, 의회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당시 우리나라도 25%의 관세율이 적용됐고, 이후 관세협상을 거쳐 3500억 달러(약 517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수입업체들이 대통령 권한을 과도하게 활용한 관세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상호관세가 무효라고 판결했고, 지난해 8월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 취지를 유지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무효가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관세 환급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며 그 환급액은 1500억 달러(약 22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