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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규제샌드박스 보류 중인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정부 “특금법 통과 후 재검토”

1년째 규제샌드박스 보류 중인 블록체인 송금 서비스…정부 “특금법 통과 후 재검토”

기사승인 2020. 01. 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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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정부가 지난해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허가를 지속해서 연기한 것에 대해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다시 검토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운영 1년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브리핑’을 갖고,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다.

핀테크 스타트업 ‘모인’이 지난해 1월 신청한 블록체인 해외송금 서비스는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규제샌드박스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강조하며 자금세탁, 범죄활용 등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특금법 통과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장석영 제2차관은 “모인 건은 자금세탁, 범죄활용 등 상당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특금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게 처리되면 이 건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수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장은 “보류한 당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에서 발표한 정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 정책을 변화할 단계는 아니다”며 “자금세탁이나 투기 우려 등이 여전히 상존해서 우선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특금법이 암호거래소나 암호화폐에 대한 책임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법이 통과되면 추가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월 17일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는 총 120건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되고, 7차례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공유주방, 반반택시 등 16건이 시장 출시로 이어졌다.

남은 24건의 과제는 올 상반기 내 출시될 계획이다.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 관리 서비스는 2월 출시 예정이며, 이통3사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올 5월 출시된다. 또 KST모빌리티와 현대차가 신청한 수요 응답 기반 대형 승합택시도 올 2월 출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AI 등 DNA 기반 신산업 주관 부처로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이해관계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해관계자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하지 못한 신청과제는 해커톤(4차위 연관) 연계 활용 등을 통해 해결하고, 신속한 시장 출시를 위해 특례기간 종료전(2년+2년)이라도 안전성이 검증되면 국조실, 관계부처와 법령 정비 등 규제 개선을 추진해 관련 산업 전반에 조기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올 상반기 중 전자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속처리 컨설팅을 강화하는 한편, ICT 규제샌드박스의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최장 4년에서 법령 정비시까지로 하는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기영 장관은 “올해 제도의 질을 개선하고, ICT 신기술·서비스의 다양성, 혁신성에 더욱 집중해 5G, AI 등 신기술 및 혁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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