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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기준 124개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와 검사 의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중국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고, 그 외 중국 지역은 폐렴이 나타날 때 검사를 했다.
이날부터 사례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은 “새로운 검사시약이 승인됐으나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이를 해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해 하루 검사 가능한 물량은 3000여건이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의료기관 명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노 총괄책임관은 “민간 의료기관은 협의하는 과정이고 협의가 완료되면 이날 오후라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총괄책임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진단 검사를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임을 이해해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