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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FA, 맨시티 2년간 챔스 리그 출전 금지 중징계 “3000만 유로(약 385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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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0. 02. 15. 07:29


/연합
유럽축구연맹(UEFA)이 영국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챔피언스 리그 출전 자격을 포함한 모든 클럽 간 대회 출전을 금지시켰다.

UEFA는 15일(한국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클럽 재무 관리기구(CFCB)가 맨시티에 판결을 통보했다”면서 “맨시티가 UEFA에 제출한 손익분기 정보에서 후원 수익을 과장해 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어 “맨시티는 다음 두 시즌(2020-21 시즌, 2021-22 시즌)에 UEFA 주관 클럽 대항전에 나설 수 없으며 3000만 유로(약 38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UEFA는 “맨시티는 해당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UEFA는 현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맨시티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18년 10월 독일 '데어 슈피겔'는 맨시티 내부 이메일을 입수 보도하며 맨시티의 파이낸셜 페어플레이(FFP) 규정 위반을 보도했다.


FFP에 따르면 유럽의 축구 구단들은 수입을 초과해 지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맨시티는 수입보다 많은 지출을 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스폰서십(후원) 수입을 거짓으로 부풀려 규정을 위배한 사실을 은폐해 논란이 일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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