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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방역활동 방해행위, 위생용품 매점매석, 무리한 대중집회 등 단호 대처”(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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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0. 02. 22. 21:06

정세균 총리 “방역활동 방해행위, 위생용품 매점매석, 무리한 대중집회 등 법·원칙 따라 단호하게 대처”(속보)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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