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뉴스추적]누구를 위한 ‘착한 임대인’ 정책인가

[뉴스추적]누구를 위한 ‘착한 임대인’ 정책인가

기사승인 2020. 03. 09.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전문가 "임대인·임차인에 세제혜택 아닌 직접 지원 필요"
임대인들, 인하 안해주면 '나쁜' 임대인 인식 우려하기도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2
지난달 27일 오후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마스크 수급 안정 관련’ 긴급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정재훈 기자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 대상 지원 정책에 대한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8일 전문가들은 본래 운동의 목적과 달리 정부의 개입으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에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은 지난달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전주시의 전주한옥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인하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러 지자체와 유명 연예인 건물주들도 이에 동참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착한 임대인 운동’이 확산되자 지난달 2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는 지원책을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공항 등 임대시설을 운영 중인 103개 모든 공공기관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지원책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연 매출 10~120억원 이하 기업을 말한다. 6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공공기관 건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이들보다 큰 규모의 기업임에도 임대료 혜택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임차인 지원’이 목적이었던 기존 운동과 달리 정부가 개입하면서 △임대료 인하 능력이 없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과 고소득자 임대인의 세율을 이용한 이익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 포털사이트의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임대료를 인하하지 않을 시 ‘나쁜’ 임대인으로 인식될 우려를 호소하는 글과 임대인 자신의 대출상환금 등을 걱정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부 개입으로 임대인의 ‘이익 챙겨주기’가 됐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실제 깎아준 금액보다 인하 금액을 높게 신고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타낸다거나 고소득자 임대인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의 임대료 할인으로 임대인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정책이 기존 ‘운동’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이 아니라 인하해 준 임대료를 정부가 직접 보조하는 방안이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도시재생특구나 취약지역을 선정해 영세상인들에 세제혜택 등을 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의 의도와 달리 담합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규정 등으로 실제 혜택이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선 직접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임대료 상한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 대상자 확대 등은 좋지만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