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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0. 03. 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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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신속한 세정지원 구축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1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전국 636만여 명의 소상공인들과 36만여 명의 전통시장 상인들을 세정 측면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를 가졌다.


이로써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기 위한 체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양 기관은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들의 세금관련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활용 가능한 국세청의 통계자료 제공에 대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단 주관 창업・재기 교육과정과 국세청 주관 납세자세법교실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강사진은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세정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이 밖에 전통시장 장보기, 현지 상담창구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등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방국세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6개 지역본부별 협약체결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등 세무부담 완화방안과 납세유예ㆍ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ㆍ경정청구 조기처리 등 자금부담 완화방안을 최대한 실시하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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