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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2년간 시정률 38%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2년간 시정률 38%

기사승인 2020. 04.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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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2018년 4월 신설 이후 2년간 총 172건을 재심의해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지 등 65건(37.8%)을 구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018년 4월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 128개 세무서에 납세자 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한 결과 이같은 결과를 거뒀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감독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동안 심의 시정 사안 65건을 살펴보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실시한 위법·부당 세무조사 26건을 중지시켰고 조사기간 연장을 축소하거나 조사범위 확대를 제한하는 등의 39건에 대해서도 시정 조치가 이뤄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장에게 국세행정 제도 및 절차 개선에 대한 안전 상정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개선 안건을 상정·의결해 소관국실에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조사 외에 무리한 현장 확인과 과도한 자료 요구 행위를 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키로 해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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