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코인노래방 전체 대상
전수검사 결과 전체 44%, 지침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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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이날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단 코인노래연습장이 아닌 일반 노래연습장은 명령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서울의 코인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안내문’이 붙게 된다.
이는 시가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중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노래연습장이 44%에 달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관리가 어려운곳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명령미이행업소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을 시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