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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W진흥법·전자서명법·n번방 방지법 등 국무회의 의결”

과기정통부 “SW진흥법·전자서명법·n번방 방지법 등 국무회의 의결”

기사승인 2020. 06. 0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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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효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 효과 인포그래픽/제공=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시행된다.

우선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규정은 286개에 달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안으로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나아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소프트웨어(SW)시장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고, 타산업과의 SW융합, 민간투자 촉진, 전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시장을 확대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명칭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되고 조문도 38개조에서 78개조로 대폭 확대됐다.

‘지능정보화기본법’은 25년간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AI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개정 법률안에 근거하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개발 지원부터 산업 육성까지 범국가적인 대응 시책과 함께, 관련 역기능 방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민간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교원 휴직·겸직 허용 특례 등을 통해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 제기된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및 우수교원 부족 현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서명법’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효력을 폐지해 공인·사설 인증서 차별을 없애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 개선 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나,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전자서명시장에서 자율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전자문서 활용에 대한 법적요건과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종이문서 사용·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를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다지는 ‘정보통신망법’ △대내·외적으로 드론의 안전위협, 신종테러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불법드론을 무력화하는 등, 공공안전을 위해 전파차단장치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전파법’ 등이 의결됐다.

또 통신시장 내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유보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등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등도 의결됐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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