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손병두 “키코배상 배임 이슈는 금융위가 판단할 사항 아냐”

손병두 “키코배상 배임 이슈는 금융위가 판단할 사항 아냐”

기사승인 2020. 06. 02. 12:4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입장하는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
손병두 부위원장은 2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문제와 관련해 “배임 문제는 금융위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가 금융위에 ‘키코 재배상은 은행법 위반인가’라고 질의하자, 금융위는 “은행법(34조 2항)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몇 시간 뒤 해명 자료를 내고 “키코 유권해석은 배임 판단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손 부위원장은 “배임과 은행법에 대한 해석은 다르다”며 “금융위에서 은행법에 의거한 해석을 낸 것이 마치 배임 이슈와 관련해 의견을 낸 것처럼 오해를 받아 아니라고 해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비용항공사(LCC) 추가지원과 관련해서는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아직 시행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 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다 안 한다 말하기 어렵다”며 “이미 기준을 정한 것을 지금부터 예외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LCC 산업에 애로가 없도록 여러가지 수단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정한 기안기금 지원 기준은 항공·해운 업종 중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총차입금 5000억원 이상 △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LCC들은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안기금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에 정부가 예외조항을 통해 LCC 추가 지원에 나설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