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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규제 혁신기구 구성 필요”

“국회 차원의 규제 혁신기구 구성 필요”

기사승인 2020. 06. 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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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 과제 30%, 20대 국회 문턱 못 넘어
중기연,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혁신: 21대 국회의 역할' 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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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중소기업연구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경제가 비대면 산업 등 신산업 활성화(성장 잠재력 확충)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조기 정상화(위기 극복) 라는 두 가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한 열쇠는 규제 혁신에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포스트 코로나 대비 규제 혁신: 21대 국회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권선윤 중기연 책임연구원은 “20대 국회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데이터 3법 개정, P2P금융업법 제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등 의미 있는 규제 개혁 성과를 거뒀지만 정부가 추진한 신산업·중소기업 규제 혁신 과제의 약 30%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한계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장윤섭 중기연 책임연구원은 “국회가 규제 혁신 법안 마련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최우선 규제 혁신 추진과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 책임연구원은은 “디지털·비대면 분야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기반 산업 구축, 스마트공장 법제화, 비대면 서비스 규제 혁신, 플랫폼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 과제”라며 “비대면 진료와 같이 오랜 기간 답보상태인 비대면 서비스 규제는 포스트 코로나의 관점에서 전향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공정거래 법안들도 보완 후 신속한 재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조업의 코로나 피해 회복·정상화를 위한 자금조달 여건 개선, 경영부담 완화,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규제 혁신 과제”라며 “중소 제조업의 기초체력 회복을 위한 환경·노동 규제의 획기적 혁파가 필요하며 ‘일괄담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동산·채권 담보법 개정, 리쇼어링 촉진을 위한 공장 입지규제 완화도 21대 국회에서 재논의와 처리가 시급하다”고 했다.

최수정 중기연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규제 혁신 과제의 조속한 재입법과 처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가칭)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는 17대, 18대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했다. 영국의 경우도 국회 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Regulatory Reform Committee)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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