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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와 국가경제

[사설] 이재용 부회장 영장청구와 국가경제

기사승인 2020. 06. 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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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이미 검찰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한 “기소가 타당한지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8차례의 심의위를 무시한 채 수사를 강행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검찰이 유독 이 부회장 건은 심의위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강행에 대한 법조계의 반응도 상당히 부정적이다. “수사 성과에 자신이 있다면 심의위에서 충분히 기소 필요성을 설명하고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하는 것은 수사 성과에 자신이 없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수사팀이 심의위에서 “불기소 결정”이 날 것을 우려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부회장을 2차례 소환해서 장시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두고 적법한 것인지 분식인지 이미 지난해부터 치열한 공방과 검찰수사가 이어진 바 있다. 지난해 5월과 7월 관련자들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그 후에는 별다른 수사상의 성과가 보도되지는 않았다.

사실 범법 여부가 불확실하거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 피의자를 구속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게 하는 게 원칙이다. 얼마 전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이 부회장의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에서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검찰수사시의위원회의 소집이 신청된 건이라는 점이 감안되길 기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적자재정을 쏟아붓기만 하지 말고 각종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하라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이다.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투자와 일자리가 만들어져서다. 검찰과 사법부가 정치인들보다 기업가들에게 더 관대할 필요도 없겠지만 더 과도하게 ‘범인’ 취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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