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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 고가 ‘슈퍼카’ 사적 사용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법인명의 고가 ‘슈퍼카’ 사적 사용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기사승인 2020. 06.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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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무하지 않은 가족 ‘고액 급여’ 지급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법인 명의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국세청

초고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해 국세청이 8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무급휴직, 급여 식감 등으로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실제 회사에 근무하지 않은 사주 가족을 근무하는 것처럼 명의만 등록하고 수억원의 고액 급여를 지급한 자들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착수 및 최근 조사사례를 보면 △근무사실 없는 고령의 부모와 가족에게 고액 급여를 지속적으로 거짓 지급하고, 해외 현지법인에 외환을 송금해 자녀 유학비용으로 변칙 유용한 혐의 △회사 명의로 고가 슈퍼카 6대를 취득해 사주 가족 각자의 자가용(일명 '무늬만 회사차')으로 사용하는 등 호화사치를 일삼으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이다. 
 
또 △회사 명의로 초고가 스포츠카(2대, 총 13억원)를 취득해 전업주부인 사주 처와 학생인 자녀에게 제공하고최고급 아파트(약 80억원)를 취득해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세금을 탈루한 혐의 △계열사 간 거래 중간에 사주 처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회사 자금을 빼낸 후, 전업주부인 사주 처에게 거짓 고액 급여 지급 및 사주 자녀 부동산․주식 취득에 사용한 자 등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462억원(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의 재산을 보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고령의 노모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전업주부인 배우자(6명) △해외 유학 중인 자녀(4명) △고연령·장기입원자(3명) △차명으로 우회지급(2명)한 금액도 1인당 평균 21억원에 달했다. 
 
또한 슈퍼카에 관심이 많은 사주가 6대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사적 이용하거나, 2대 합계 1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스포츠카를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대학생인 자녀가 업무와 무관한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케 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9명이 법인 명의로 총 41대의 고가 슈퍼카(총 102억원 상당)를 보유했으며, 7대 보유자 1명, 6대 보유자 3명, 5대 보유자 1명, 3대 보유자 3명, 2대 보유자 1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슈퍼카를 법인이 보유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사적 사용·탈세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증가해 미국·영국 등은 업무차량의‘출퇴근’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4년간의 연매출 100억 이상 법인 세무조사 사례를 토대로‘딥-러닝기법(Deep learnig 다량의 데이터·사례를 분석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법)을 활용해 탈세기법을 예측·분석한 결과,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 1억원 이상 급여 지급이나 고가차 사적 유용이 적발된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이 동일 매출구간에 속한 일반 법인조사 평균 추징세액을 전 구간에서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사주 및 이익을 분여 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 처리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회사 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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