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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17 부동산대책… 규제로 집값 잡힐까

[사설] 6·17 부동산대책… 규제로 집값 잡힐까

기사승인 2020. 06. 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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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또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현 정부 들어 3년 1개월 동안 21번째다. 평균 두 달에 한 번이다.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가격과 전쟁을 치렀다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또 부동산투기 억제책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인천·대전·청주 지역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서쪽 절반을 조정지역으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8곳, 조정대상지역은 69곳으로 늘어났다. 또 개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법인명의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대폭 올리고 규제지역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또 대출을 받으면 6개월 내 전입도록 조건도 달았다. 전세를 낀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월 수원·안양·의왕 지역의 집값이 급등해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자 투기수요가 인천, 경기 군포·안산, 대전 등지로 확산되는 등 풍선효과가 나타남에 따라 이같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조치에도 “앞으로 또 다른 풍선효과가 발생하면 이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는 극히 의문스런 일이다. 현 정부 들어 무려 20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 규제책을 내놨으나 3년 동안 서울 중위아파트가격은 6억635만원에서 9억2013만원으로 51.7%나 올랐다. 설사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입지나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의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주택의 생리다.

또 저금리에다 각종 개발 사업으로 풀릴 토지보상금도 변수다. 지난해 하반기에 풀린 토지보상금은 7조원이다. 여기에 올해 3기신도시, 예타 면제 사업 등으로 풀릴 토지보상금도 45조원에 달하고 이 중 17조원은 3기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금이다. 이들 돈이 모두 어디로 가겠는가. 부동산 자금은 다시 부동산으로 흘러간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정설이다. 저금리와 경기불투명 시대여서 특히 그렇다. 집값은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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