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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의혹’ 5촌 조카 30일 1심 선고

‘조국 사모펀드 의혹’ 5촌 조카 30일 1심 선고

기사승인 2020. 06. 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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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유착 신종 형태"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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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소병석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배임, 증거은닉 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씨의 1심 선고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 원을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웰스씨앤티 등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링크PE 직원들을 시켜 사무실과 주거지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조씨의 사모펀드 의혹에 연관돼 있는 만큼, 조씨에 대한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정씨의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씨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직접투자가 불가능해지자 조씨를 내세워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횡령 혐의 일부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에 대해 정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조씨의 결심공판에서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조씨)은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이는 정경 유착의 신종 범행 형태”라며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간 조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조 전 장관 일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씨 측도 조씨가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투자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며, 정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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