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산업재해 예방,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칼럼] 산업재해 예방,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0. 07. 0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노동부_임서정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38명이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사고 이후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했지만 화재로 훼손된 참담한 모습을 볼 때마다 근로자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미안함과 책임감으로 마음이 아팠다.

2019년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는 전년도에 비해 116명이 감소했다. 그래도 여전히 한 해 800명 이상의 근로자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은 아직도 절실하다.

정부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와 같은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크게 세 가지 방향의 건설현장 화재예방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건설현장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만들고자 한다. 모든 건설공사를 계획할 때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해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의 요인으로 지적된 건축자재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원청이 협력업체들의 위험작업 일정을 조정할 의무를 지게 할 것이며, 안전을 전담할 감리제도를 도입해 위험작업에 대한 현장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위험작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할 것이다. 용접 등 화재위험 작업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행정기관에 작업시기를 신고하도록 해 위험현장 및 작업시기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적시에 점검·감독을 하려 한다.

기업과 경영책임자의 노동안전 경각심을 제고하려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1월 16일부터 전부 개정 시행돼 법 위반에 대한 법정형량이 늘어난 만큼 법무부와 함께 검찰의 구형기준을 새로 정하고, 양형기준도 양형위원회와 협의해 나갈 것이다. 또한 법을 위반한 기업에 금전적인 제재를 부과하고 경영책임자가 사업장 안전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갖도록 유도하는 입법도 추진할 것이다.

한편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안전보건공단이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위험요인에 대한 패트롤 점검을 실시해 우선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게 하고, 개선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감독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산업현장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안전조치를 위한 개선비용 지원도 병행할 것이다.

이 밖에 지자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산림·녹지정비, 하수관로 개·보수공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스스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 개선이 미흡한 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감독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위험현장에 대한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고 재정 및 교육도 지원한다.

안전한 일터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며, 회사의 성장을 이끈다. 그러나 안전한 일터 조성은 어느 한 사람, 한 기관의 힘으로만은 이룰 수 없다. 산업현장 모든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지원을 추진하고 기업의 경영책임자들이 안전을 외부의 규제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핵심가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며, 근로자들도 규정된 안전수칙을 지키며 작업을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일터는 획기적으로 변할 것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