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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고용노동부 권고 수용…조직문화 개선”

오리온 “고용노동부 권고 수용…조직문화 개선”

기사승인 2020. 06. 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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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은 익산 공장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상사가 고인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익산공장의 경직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지도 및 권고를 받았으며 이를 수용하고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30일 오리온은 “생산 현장에서 품질관리를 위해 경위서나 시말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음이 고용노동부 조사결과 확인 됐다”면서 “회사 규정에 의하면 시말서 처분은 본사 차원에서 내려지는 인사 징계 중 하나로 현장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반하고 본인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해당 팀장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징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인이 지목한 동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고인의 정신적 고통과의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찾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지는 않았으나, 고용노동부는 ‘회사 측이 재조사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오리온은 “엄격한 재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오리온은 외부 기관을 통한 ‘근로자 심리 상담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며, 신입사원들을 지원하는 멘토링 제도 등 공장 내 임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내 정책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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