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일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함께 예산군 광시면 일대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석면 피해 현황을 분석해 ‘석면피해 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등 석면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한다.
도는 올해 12월까지 예산·홍성·보령·청양 등 4개 시·군 폐석면광산 및 석면물질 함유 가능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순차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폐석면 광산으로부터 반경 2㎞ 이내에 10년 이상 거주한 만 40세 이상 주민이며 올해 예상 검진 인원은 1000여명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학적 특성, 거주력, 직업력 및 유해물질 관련 노출력 등을 파악하고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 흉부 엑스(X)-선 촬영, 전문의 진찰 등의 과정을 전담한다.
또 1차 검사자 중 의심자에 대해서는 2차로 고해상도 전산 단순 촬영술(HRCT)과 3차 폐기능 및 폐확산능 검사 등 정밀 검진을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예산군의 경우는 방한일 도의원의 요청에 따라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위해서 예산군에서도 마을 방송 및 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 등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석면 피해지역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조치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면은 국제암연구소(L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을 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