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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직불금 및 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2019년도 판매기록 )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을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지자체 등이 확인한 서류 )다.
지원품목의 해당 FTA 및 발효일은 녹두와 돼지고기는 한·미FTA, 발효일 2012년 3월 15일이고 밤은 한·베트남 FTA, 발효일 2015년 12월 20일이다.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 기간에 시·군 담당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 한 후 연내 직불금과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증하여 가격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 농업인에게 일정부분 지원하는 사업이고, 폐업지원은 과수·원예·축산 등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돼 폐업하는 생산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국가에서 지원해 왔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농업인들에게 안내를 철저히 하고, 농업인들에게도 기간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