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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 영향…서울 제외한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6·17대책 영향…서울 제외한 전국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기사승인 2020. 07. 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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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제공=양천구청
서울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일대 전경. /제공=양천구
6·17 부동산 대책 후 나온 첫 아파트 가격 조사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서울지역의 경우 상승폭의 변동이 없었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22%에 비해 축소된 0.13% 상승했다.

수도권은 0.28%에서 0.16%로, 지방은 0.16%에서 0.10%로 모든 지역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은 지난주 0.06%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은 6·17 대책과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구역내 단지와 거주요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심리가 위축됐지만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개발호재 영향 등으로 상승했다.

서울 강북지역의 경우 강북(0.10%)·노원(0.08%)·도봉구(0.08%)는 9억원 이하 단지 위주로 매수세를 보이며 상승했다. 은평구(0.07%)는 개발호재가 있는 응암동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휘경동 등 중저가 단지 위주로, 마포구(0.07%)는 성산동(재건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4구의 경우 송파구(0.07%)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전 막바지 매수세와 주변 단지 관심 확대로, 서초구(0.06%)는 주요 대표단지 위주로, 강동구(0.08%)는 9억원 이하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구(0.03%)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인천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감소했다. 연수구(0.10%)는 송도·동춘동 역세권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학익·주안동 위주로 상승했지만 상승폭이 축소됐다. 동구(-0.08%)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 감소하며 하락세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경기 김포시(0.90%)는 한강신도시 위주로, 하남시(0.70%)는 미사·위례신도시 위주로 상승했다. 구리(0.19%)·수원(0.15%)·안산(0.12%)·시흥시(0.09%) 등 추가 규제지역의 경우 매수세가 위축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주시(-0.05%)는 신규대책 영향 등으로 낙폭이 확대됐다.

지방의 경우 5대광역시 0.07%, 8개 도지역 0.08%, 세종 1.48%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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