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기업은행도 키코 은행협의체 참여 결정…산업은행 제외 10개 은행 모두 참여

기업은행도 키코 은행협의체 참여 결정…산업은행 제외 10개 은행 모두 참여

기사승인 2020. 07. 03. 19: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IBK기업은행이 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관련 추가 분쟁 자율조정을 다루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협의체 참여대상 11곳 중 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 10곳이 모두 참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기업은행까지 결론을 내림에 따라, 키코 은행협의체는 우선 9월 말까지 각 대상기업에 대한 배상여부 결론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날 오후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고, 금융감독원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기업은행은 분쟁조정 대상 은행은 아니었지만, 키코 판매은행이었기 때문에 협의체 참여 여부는 결정을 해야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키코 문제는 이미 마무리가 되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에 시간이 걸렸으나, 심사숙고 끝에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금감원에 알렸다”며 “실익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선 은행협의체에 참여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기업은행이 조금 전 결론을 내고 키코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알려 왔다”고 확인했다.

이로써 키코 은행협의체 참여대상 은행 11곳 중 산업은행 1곳을 제외한 나머지 신한·우리·하나·KB국민·NH농협·대구·씨티·SC제일·HSBC·IBK기업은행 등 10개 은행이 모두 키코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금융당국에 알려온 셈이다.

산업은행의 경우 전날 금감원에 키코 은행협의체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협의체 불참 사유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자율조정을 통해 강제력 없는 배상안을 제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참여대상 은행 중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기업은행이 참여의사를 최종 결정하면서 금융감독원은 키코 은행협의체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방침이다. 은행협의체는 키코 피해 기업 배상과 관련해 자율조정 지침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은 9월 말까지 은행들이 거래 대상 기업들의 배상 여부를 검토해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은행들마다 거래 대상 기업의 수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배상 결론이 나오는 시점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할 때에는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도록 되어있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헤지 목적으로 많이 가입했던 상품이었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환율이 크게 변동하며 피해 기업이 속출했다.

키코 사태 관련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145곳이다. 과도한 규모의 환위험 헤지(오버헤지)가 발생한 206개 기업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키코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은 많지 않다”며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기준을 은행들에게 제시하면 은행들이 그에 준하는 기준을 가지고 각자 거래기업들의 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이 기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은행협의체에서 함께 모여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은행들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은행협의체는 키코 배상과 관련한 은행들의 자율조정 자리인 만큼,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해서 반드시 배상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키코 배상과 관련해서는 은행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은행들도 “이미 결론이 났던 문제”라며 배상 신중한 입장이어서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