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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승인 2020. 07. 0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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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결손금 소급공제 1년→3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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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결손금 소급공제의 환급범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법인세법 제72조 및 소득세법 제85조의2는 중소기업에 한해 경영악화 등에 따라 결손이 발생한 경우 직전 1년간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소급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지난해에 납부한 세액을 돌려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난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은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이 크지 않고,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기업이 성실하게 납부해 온 세금으로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직전 1년간으로 한정돼 있는 환급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매출액 하락 등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사태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1년간으로 명시 돼있는 환급범위를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직전 3년으로 확대해 환급해주자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경기 상황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손익의 편차가 해마다 매우 크다”며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기업이 코로나19를 비롯한 경제위기로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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