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 과태료 부과
5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특정금전신탁 홍보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율처리필요사항을 받았다.
특정금전신탁은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을 위탁자가 지정한 운용방법·조건에 따라 운용한 후 운용 수익을 돌려주는 금전신탁을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협은행의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43회(3만1063건)에 걸쳐 특정금전신탁 상품 관련 광고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주가연계신탁(ELT) 특정금전신탁 투자상품 등을 홍보했다.
또한 농협은행 11개 일부 영업점에서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8년 1월 중 주가연계증권(ELS)특정금전신탁 등 15건(9억4700만원)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성향이 파생상품의 위험등급(초고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았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농협은행 8개 영업점은 ELS특정금전신탁 등 8건(3억5000만원)을 판매하면서 계약서에 운용대상의 종류·비중·위험도 등 투자자가 지정하는 운용 방법을 담당자가 대리 작성 후 서명만 하게 하는 등 투자자 본인이 자필로 적도록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금감원의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