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집합금지행정명령이행업소특별경영자금신청 | 0 | 시가 집합금지행정명령이행업소에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제공 = 오산시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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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가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10일에서 6월 7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 154개소이다.
그러나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금은 영업을 못한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 까지다.
유흥 단란주점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코인노래방은 문화예술과, 콜라텍은 안전정책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