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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종합)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종합)

기사승인 2020. 07. 1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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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 다하지 못하고 범행…국정에 커다란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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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송의주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총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나머지 혐의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러 국정에 커다란 혼란이 발생했다”며 “정치권은 물론 국민 전체에 여러 분열과 갈등이 격화했고,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지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아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두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으며 특활비 사건의 경우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국고손실죄와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이 서울고법에서 합쳐진 이후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사익추구를 위해 남용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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