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가세연,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신청…“법적 근거 없어”

가세연, 서울특별시장 금지 가처분 신청…“법적 근거 없어”

기사승인 2020. 07. 12. 09: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를 수 없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가세연과 시민 500명을 대리해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장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에 해당 사건을 배당했다. 심문은 12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는 현직 서울시장의 장례와 관련한 법 규정이 없음에도 근거 없이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했다”며 “이는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2014년 행정자치부가 작성한 정부의전편람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으로 재직 중 사망하면 정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정부장을 추진하려면 행정안전부, 청와대 비서실과 협의한 뒤 소속기관장이 제청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부시장은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박 시장의 장례를 사상 처음으로 5일간의 서울특별시장으로 정해 장례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변호사는 “이번 장례에 1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공금이 사용되는 서울특별시장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증지 가처분도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업무 중 순직한 것이 아니고, 서 부시장은 절차도 따르지 않으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가세연은 김세의 전 MBC 기자와 강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