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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거짓” 딸 탄원서에도… 대법 “성폭행 아버지 중형”

“신고 거짓” 딸 탄원서에도… 대법 “성폭행 아버지 중형”

기사승인 2020. 07. 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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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회유·협박 가능성"…16세 딸 성폭행 친부에 징역 6년 확정
대법
자신의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딸의 명의로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당시 16세였던 자신의 딸이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사실을 안 뒤 화가 나 딸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딸은 피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았고 남자친구의 권유에 따라 A씨를 신고했고 A씨도 딸을 무고 혐의로 신고했다.

1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등 고통을 호소한 점, 친부를 교도소에 가도록 만드는 것이 싫어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점, 남자친구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메신저 내용 등을 종합해 A씨의 성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 및 친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딸 명의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할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버지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협박 등에 의해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탄원서로 인해 유죄로 인정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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