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지난해 장애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2명은 거주시설 종사자

지난해 장애인 학대 가해자 10명 중 2명은 거주시설 종사자

기사승인 2020. 07. 12. 12: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복지부,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발간
clip20200712123220
학대 피해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은 그래프는 주 장애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제공=보건복지부
지난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10명 중 2명은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한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이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으로 나타났으며 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945건이었고,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해 학대 판정을 할 수 없는 ‘잠재위험’ 사례는 195건이었다. 나머지 783건은 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

학대 가해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198건(21.0%)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인이 173건(18.3%), 부모가 113건( 12%) 등이었다. 학대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0건(32.8%),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 등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주 장애가 발달장애인 경우 660건과 부 장애가 발달쟁인 경우 20건을 모두 포함한 비율이다. 이들에 대한 학대는 정서적 학대의 비중이 높은 노인·아동 학대와 달리 신체적 학대(415건, 33.0%) 및 경제적 착취(328건, 26.1%)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행위 등 노동력 착취 사례가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으로 나타났으며, 노동력 착취 피해장애인은 지적장애가 69.1%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으며,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가 없는 기타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9건(19.7%)으로 가장 많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해장애인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162건(8.4%)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장애인 다수는 발달장애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조사가 중요한 만큼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를 추진해 거주시설 내 학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