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청 | 0 | 안양시는 이달부터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입찰 사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공=안양시 |
|
경기 안양시가 불공정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형태만 갖춘 건설사에 대해 앞으로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한다.
안양시는 건설사로 등록은 돼 있지만 특별한 자산이나 영업활동 및 기술력이 전무한 부실업체(일명 페이페컴퍼니)에 대한 입찰 사전단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관급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해 우선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과 장비보유 현황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될 경우 입찰기회 박탈과 영업정지 등 강력 조치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입찰공고문에도 명시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공건설 입찰의 사전단속제가 지역에 건실한 건설풍토를 자리잡게 하고, 우수업체들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