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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열린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공청회 열린다

기사승인 2020. 07. 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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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가 가능토록 비상장 벤처기업 대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 용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복수의결권주식(복수의결권)은 의결권이 여러 개인 주식을 말한다. 해외의 도입사례를 보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다수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근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벤처창업 붐이 일어나는 아시아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이다.

홍콩의 경우 2018년 4월 복수의결권을 허용한 이후 그해 7월 샤오미가 복수의결권 구조로 상장했다.

중기부는 제2벤처붐 확산전략,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등 발표 때 고성장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영권이 희석되는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발행을 허용토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사례 검토와 설문조사 등을 거쳐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개최해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차정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그간 창업·벤처기업인들은 경영권 상실에 대한 우려로 투자유치를 통한 기업성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창업주가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경영활동이 가능해져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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