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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노은·유성·송강시장 주변도로 추석명절까지 주차 허용

대전 유성구, 노은·유성·송강시장 주변도로 추석명절까지 주차 허용

기사승인 2020. 07. 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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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이 끝나는 오는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3곳의 주변도로 주차 허용
유성구 현수막
유성구가 전통시장 인근 도로변에 주차허용 알림 현수막을 게시해 놓은 모습./제공=대전 유성구
대전시 유성구는 추석명절이 끝나는 오는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3곳의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통 명절기간에만 시행하던 주차 허용을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달 초부터 앞당겨 시행에 들어갔다.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은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3곳이며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아울러 주차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단속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올해는 주차허용 기간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위기를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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