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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보, 소상공인 연체이자 감면 10월 말까지 연장

부산신보, 소상공인 연체이자 감면 10월 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 07. 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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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소상공인의 연체 이자부담이 다소 줄어들 예정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14일 이달 말까지 시행하는 연체이자 감면을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상환 연체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산발적인 환자 발생 지속,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채무감면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연체고객은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금 일시상환 때에는 전체 연체 기간 동안 0.5%의 이자율이, 분할상환 때에는 상환 기간 동안 조건에 따라 1~3%까지만 부담하면 되며 약정상환기간도 2배까지 늘려 편의를 제공한다.

이병태 재단 이사장은 “6월 말까지 연체고객들의 손해금 등 약 40억원을 감면했으며 연말까지는 100억원 정도 예상된다”며 “이번 감면 연장을 통해 연체 고객들이 채무부담에서 해방돼 원활한 신용회복과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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