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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한 넘긴 ‘공수처’ 출범…후속법안 공전하면서 표류

결국 기한 넘긴 ‘공수처’ 출범…후속법안 공전하면서 표류

기사승인 2020. 07.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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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법안 통과 막혀 줄줄이 '혼선'…민주당 후보추천위원, 반나절 만에 사임
공수처장 후보 하마평…이광범·이용구·김인회 거론
1. 로비
정부과천청사 5동에 마련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입구./제공=공수처 설립준비단
문재인 정부 숙원사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결국 법정시한인 15일을 넘기게 됐다. 지난해 12월 공수처법이 천신만고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지 반년 가량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공수처장 후보 윤곽도 드러나지 않는 등 공수처 공식 출범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애초 공수처 출범이 6개월 안에 마무리되기는 어려운 게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로펌 소속의 A변호사는 “공수처 출범이 단순히 국가기관 한 곳의 설치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체계가 뒤바뀐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만큼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안이 방대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제대로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후속법안을 만들고 통과시켜야할 국회는 물론, 각종 수사규칙을 정비하고 시설 등을 완비해야할 고위공직자 설립준비단도 시한에 맞춰 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준비단이 이날 인적·물적 시스템을 구축해 “출범 준비를 마무리했다”며 겨우 ‘체면치레’를 하긴 했지만, 공수처 출범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가 여전히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채비를 마치고 공식 출범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후속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현행 공수처법에는 ‘대통령이 지명한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행 인사청문회법에는 공수처장이 대상으로 포함돼있지 않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해져있긴 하지만 이를 운영하는 규칙이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후속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이마저도 지난 5월 폐기된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야 정치권과 함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정된 것은 맞지만, 추천위원이 직접 후보를 추천할지, 여러 추천 인사들을 놓고 추천위원들이 난상토론을 할지 등 방식을 두고 정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법무부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 역시 “추천위원들이 최종 후보 2명을 어떻게 정할지 ‘룰’이 정해진 것이 없다”며 “법원 차원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별다른 준비 작업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여당 혼자 너무 조급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가운데 한명으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59)을 선정했지만 그가 ‘n번방’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돼 반나절 만에 사의를 표명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 출범 시기와는 별개로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러 명의 공수처장 후보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재명·김경수·조국 등 주로 거물급 여권 인사 사건을 수임한 이광범 전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를 비롯해 최근까지 법무부에서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해 온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쓴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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