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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복잡한 지방세 이의신청 무료로 지원”

금천구 “복잡한 지방세 이의신청 무료로 지원”

기사승인 2020. 07. 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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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가 복잡한 지방세 이의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법령 검토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은 ‘선정 대리인 제도’ 과정. /제공=금천구청
서울 금천구가 복잡한 지방세 이의신청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법령 검토 등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17일부터 지방세 관련 이의가 있을 시 무료로 법령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구는 ‘금천구 구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선정 대리인 제도’ 지원대상은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액이 1000만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나 배우자를 포함한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납세자다.

이의신청을 할 납세자는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 대리인 선정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준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세무1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지만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며 “특히 영세 납세자 및 소상공인들의 삶이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나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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