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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이모 전 기자 ‘부산 녹취록’ 전문 공개…“불법 공모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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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7. 2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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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구속영장청구서' 내용 보도…'피의사실공표' 관련 문제 지적
중앙지법 들어서는 전 채널A 기자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35)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사무실을 찾아 녹음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전날 MBC가 “그런 것은 해볼 만하다”는 한 검사장의 발언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 전 기자 측은 후배 기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관련 의혹 부분을 전담시킨 것을 한 검사장에게 알렸고 이 과정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이라며 MBC 측이 이 부분을 부각해 범죄 공모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왜곡보도’라고 비판했다.

21일 이 전 기자 측은 지난 2월13일 한 검사장의 사무실에서 녹음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은 대화 초반 법무부 현안과 재벌과 연예인들이 연루된 프로포폴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주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후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에게 “사실 저희가 요즘 백모 기자(후배기자)를 특히 시키는 게,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젠 수사는 수사대로 따라가되 너는 유시민만 좀 찾아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그러는데”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검사장은 “그건 해 볼 만 하지. 어차피 유시민도 본인이 말했잖아, 먼저 자신이 말하기 시작하잖아”라고 답했다. 유 이사장이 VIK에서 강연료를 받고 강연한 사실을 언론에 먼저 털어놓은 적이 있다는 취지다.

이어 이 전 기자가 “제가 사실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검사장과 불법적인 내용을 상의하거나 이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앞서도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며 ‘잘 해보라는 덕담’의 취지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전 기자가 대검찰청 대변인을 방문해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 받도록 하는 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는 전날 MBC의 보도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 측은 MBC가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표현 및 구도를 기반으로 보도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수사팀과 영장전담 재판부, 사건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는 내용임에도 언론이 구속영장의 표현을 그대로를 보도한 것은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피의사실공표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MBC가 ‘수사팀이 지난 3월10일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기자도 소환조사에서 알지 못했던 내용으로서, ‘증거관계’가 그대로 언론에 먼저 유출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녹취록 전문 공개에 앞서 이 전 기자 측은 “녹취록 공개 후 MBC측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한 바 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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