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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노동권인 향상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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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섭 기자

승인 : 2020. 07.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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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노무 컨설팅·교육 무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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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와 관련된 모든 고민상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홍보 포스터./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취약노동자 등 도민의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란 경남도가 도민노무사 23명을 위촉해 노동자에게는 노동상담을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다.

도민노무사들은 노동 권익을 침해받은 도내 거주 노동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는 않도록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한 노동상담과 노무관리가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현장으로 찾아가 노무컨설팅을 및 노동법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3월 도입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지금까지 △노동상담 140건 △노무컨설팅 42건 △노동법교육 6건 등으로 총 188건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금체불(퇴직금 포함)이 53% △부당해고 13% △내부 복무문제(경력), 휴직, 징계 등이 18%를 차지,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직원 복무관리를 위한 취업규칙 작성 문의가 많았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은 취약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한국공인노무사 부울경지회와 협력해 노동자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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