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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란 경남도가 도민노무사 23명을 위촉해 노동자에게는 노동상담을 소규모 사업장에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다.
도민노무사들은 노동 권익을 침해받은 도내 거주 노동자가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는 않도록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에 대한 노동상담과 노무관리가 어려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현장으로 찾아가 노무컨설팅을 및 노동법 교육을 무료로 지원한다.
3월 도입된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지금까지 △노동상담 140건 △노무컨설팅 42건 △노동법교육 6건 등으로 총 188건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임금체불(퇴직금 포함)이 53% △부당해고 13% △내부 복무문제(경력), 휴직, 징계 등이 18%를 차지, 소규모 사업장 컨설팅의 경우는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및 직원 복무관리를 위한 취업규칙 작성 문의가 많았다.
박종원 경제부지사는 “도민노무사제 운영은 취약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노동이 존중받는 경남을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한국공인노무사 부울경지회와 협력해 노동자가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노동복지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