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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서 체포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맞서 거물 변호사 선임

미 뉴욕서 체포 유병언 차남 유혁기, 한국 송환 맞서 거물 변호사 선임

기사승인 2020. 07. 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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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혁기, 범죄인 인도 재판 앞서 경력 30년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선임
미 법원, 한국 법무부 요청 받은 미 검찰 주장과 유혁기 입장 청취 후 송환여부 결정
'세월호 참사' 유병언 회장 차남 유혁기 씨 미국에서 체포
미국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48)가 한국 송환에 맞서 대형 로펌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했다./사진=연합뉴스
미국에서 체포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 씨(48)가 한국 송환에 맞서 대형 로펌의 거물 변호사를 선임했다.

24일(현지시간) 미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앞두고 법조 경력 30년이 넘는 폴 셰흐트먼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셰흐트먼 변호사는 형사사건 전문으로 텍사스주에 본부를 두고 뉴욕·워싱턴 D.C.·댈러스 등 미 주요 도시와 영국 런던·두바이 등에 해외 지사를 둔 로펌 브레이스웰의 파트너 변호사다.

22일 뉴욕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자택에서 체포된 유씨는 체포 직후 화상 및 전화로 법원 심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미 검찰이 한국을 대리해 미 법원에 범죄인 인도 결정을 요청했다. 미 법원은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미 검찰이 주장한 내용을 토대로 유씨의 입장을 청취한 뒤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유씨는 검찰이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본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으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의 핵심 피의자이며 계열사 경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남부지검은 유씨가 횡령 등 7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토대로 2월 27일 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미 수사 당국은 22일 유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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