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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갈등 유발 ‘임대차 3법’ 왜 서두르나

[사설] 사회갈등 유발 ‘임대차 3법’ 왜 서두르나

기사승인 2020. 07. 30.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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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불참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 3법’ 가운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통과됐다. 29일 여당 단독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지 하루만이다. 이 개정안으로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통제된다. ‘임대차 3법’ 가운데 나머지 ‘전월세 신고제’도 곧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얼핏 보면, 임대차 3법으로 소위 ‘약자’인 임차인의 처지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만 문제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이번 입법으로 사회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불거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임차인의 처지가 정말 개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의 국회통과가 예상되면서 벌써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임대차 3법의 덕을 보려는 임차인과 이런 규제가 실행되기 전에 이로부터 벗어나 재산상의 손실을 보지 않으려는 임대인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체적 적용을 두고도 많은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3법을 반길지 모르지만 그 장기적 효과는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대차 3법을 통해 임차인을 더 유리하게 만들면 불리해진 임대인들이 전세매물을 내놓지 않게 된다는 게 경제원론의 설명이다. 전세매물이 급감하면 전세 가격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 임대차시장도 목돈을 만들면서 내 집을 마련하는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대체될 것이다.

거대 여당이 책임 정치를 펼친다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다. 그러나 이것이 야당이나 전문가들의 이견을 듣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표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한 여당은, 특히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에 대해, 야당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입법을 할 여유가 있다. 그런데 왜 여당이 야당을 배제시킨 채 입법 폭주를 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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