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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노후 경유차 ‘제로화’ 추진

광명시, 노후 경유차 ‘제로화’ 추진

기사승인 2020. 08. 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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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도 저공해 조치 의무차량 포함
광명시
광명시는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저공해 조치 의무차량을 2.5톤 이상에서 모든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공=광명시
경기 광명시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 조치 의무차량을 2.5톤 이상에서 모든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로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명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차량은 명령 미 이행땐 수도권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LEZ) 제도에 의해 단속될 수 있으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 10%이하는 유예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6월 기준 광명시에 등록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노후경유차는 3276대이며 건설기계는 163대로, 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수도권 공해차량운행제한 지역 상시단속,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및 계절관리제에 따라 적발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매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55억원의 예산을 들여 상반기 기준 저감장치 부착 587대, 조기폐차 69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8대 등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저공해조치 대상 차량은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에 적극 참여하는 등 대기환경 개선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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